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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민생회복지원금

날쌘아 2025. 7. 16. 19:54

 

🌾 민생회복지원금 — 농어촌 신청 안내

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.
특히 농어촌(인구감소지역) 거주자에게는 1차 지급 시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
💰 지급 금액

농어촌 거주자는 일반 국민보다 1차 지급액이 5만 원 더 많습니다.
총 지급액(1차+2차 합산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일반 국민: 30만 원
  • 차상위/한부모: 50만 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60만 원

📅 신청 기간

  • 1차 지급: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  • 2차 지급: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
1차 신청 첫 주(7/21~7/25)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.

  • 끝자리 1·6 → 월요일
  • 끝자리 2·7 → 화요일
  • 끝자리 3·8 → 수요일
  • 끝자리 4·9 → 목요일
  • 끝자리 5·0 → 금요일

📝 신청 방법

1. 온라인

  • 신용·체크카드: 카드사 홈페이지, 앱, 콜센터, ARS
  • 지역사랑상품권: 모바일·카드형 상품권 앱

2. 오프라인

  • 카드 제휴 은행 창구 방문
  • 주민센터 방문 (선불카드, 지류 상품권 신청)

3. 찾아가는 신청

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,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.


🌱 농어촌 대상 확인

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(인구감소지역)이어야 합니다.
6월 18일 이후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


💳 사용 기한 및 사용처

  •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
  • 사용 가능: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, 지역사랑상품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