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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입주민 정신건강지원

날쌘아 2025. 7. 5. 22:09

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비 지원

LH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.

  • LH 장기임대주택(영구, 국민, 행복 등) 입주민
  •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
  • 동일 목적의 정부·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

지원 내용

최대 410~425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
  • 본인부담 급여: 최대 250만 원
  • 비급여 본인부담금: 최대 150만 원
  • 정신과 진단비: 최대 10만 원

신청 방법

  1. 가까운 관리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
  2. 마음건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신청
  3. 심사 후 지원 결정

※ 지원 결정 이전의 입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요양병원, 간병비, 보호자 식대, 검사비(MRI 등)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지원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.

문의

📞 LH 주거서비스운영부 : 055-922-3432 / 3433
📞 한국사회복지관협회 : 02-717-4040

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