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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비 지원
LH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.
- LH 장기임대주택(영구, 국민, 행복 등) 입주민
-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
- 동일 목적의 정부·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
지원 내용
최대 410~425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- 본인부담 급여: 최대 250만 원
- 비급여 본인부담금: 최대 150만 원
- 정신과 진단비: 최대 10만 원
신청 방법
- 가까운 관리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
- 마음건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신청
- 심사 후 지원 결정
※ 지원 결정 이전의 입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유의사항
- 요양병원, 간병비, 보호자 식대, 검사비(MRI 등)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지원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.
문의
📞 LH 주거서비스운영부 : 055-922-3432 / 3433
📞 한국사회복지관협회 : 02-717-4040
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